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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스키 발생지역 돼지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작성일 2001-11-15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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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5일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개정, 고시

농림부는 11월5일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을 개정·고시하여 내년도부
터 돼지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지역의 돼지나 씨돼지(종돈)의 거래시 가축방역기
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의 휴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이하)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과거 1년내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지역(농장반경 3㎞)의 어미돼지
와 종돈장·인공수정소 돼지는 6개월마다, 오제스키병이 발생하고 있는 농장의
돼지는 2개월마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제스키병 발
생농장의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의 도축 출하시 출하도축장을 1개소에서 3개소까
지 확대 지정하여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당 돼지는 귀에 구멍을 뚫거나 페
인트로 표시를 하여 도축장에 출하토록 하고 (2002년1월부터 적용) △오제스키
병 발생농장에서 반경 3㎞안의 돼지와 종돈장(종돈검정·등록기관, 정액처리업
돼지 포함)의 돼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도축장 출하는 제외)는 가축방역기관
이 발행한 검사증명서의 휴대 의무화 조치(2002년1월부터 적용) △시·도지사의
오제스키병 발생지역(농장 반경 3㎞)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 명령을 할 수 있도
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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