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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과태료 150~300만원 부과 확정

작성일 2002-04-03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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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돼지콜레라 백신접종・항체 검출 농가에

농림부는 오는 5월1일부터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농가에 대해 최하 150만원에
서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농림부는 3월21일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을 개정, 농장 또는 도축장 혈
청검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후 예방접종 항체로
확인된 경우와 예방접종을 하다 적발된 경우(제3자에 의한 신고 행위 포함) 해
당 농장주에 대해 돼지 사육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돼지 사육규모별 과태료 부과 기준
▲ 사육규모별 과태료 부과액
- 100두 미만 : 150~200만원
- 100~500두 : 200~250만원 미만
- 500두 이상 : 250~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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