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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양돈장 3만㎡까지 농지전용신고 가능

작성일 2002-04-03 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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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농지전용 규제 대폭 완화

4월부터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양돈・양계축사 면적이 세대당
또는 법인당 7천㎡(2,121평)에서 3만㎡(9,091평)로 대폭 확대되고, 기타 가축
의 축사도 1만㎡(3,030평)로 신고전용 규모가 확대된다.
또한 축사・농업용시설・양어장・양식장 등을 설치할 때 농지조성비가 전액
면제되는 규모가 현행 3,300㎡(1,000평)에서 1만㎡(3,030평)로 확대된다.
그러나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안에서 축사・
양어장 등 농어업용 시설과 농업인 주택 등의 농지전용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3월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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