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본회, 이룸코리아보험중개(주)와 화재보험 업무 제휴

작성일 2001-12-04 조회수 349

100

- 회원 및 일반 양돈농가 대상으로 최고 10억원까지
- 돼지, 돈사 각각 1억원 가입시 연간 보험료 74만2천원
본회는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최근 보험 중개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고 돈사 및 돼지에 대한 화재보험 청약을 받고 있다.
양돈농가가 돼지와 돈사에 각각 1억원씩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74
만2천원이며, 월 부담액으로 환산시 6만1천830원이다. 본회가 이룸코리아보험중
개(주)와 업무 제휴한 이 상품은 돈사 화재 및 화재나 연기로 폐사한 돼지에 대
해 보상 가능하며, 동물 0.552%, 건물 0.217%의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사고 발
생시 공제금액(자기부담)은 1억5천만원 이하일 때 5%, 2억원 이하일 때 1천만
원, 2억원 이상일 때 1천5백만원이며, 한 농가당 30억원까지, 1사고당 최고 10
억원까지 보상된다.
또 건축한지 5년 이하 건물일 경우 바로 가입이 가능하며, 5년 이상 건물일 경
우 전기안전점검을 신청하여 불량사항을 개선한 후 가입할 수 있다.
농장 성격에 따라 돼지 또는 돈사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도 있으며, 1억
원 가입시 연간 각각 52만5천원, 21만7천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험문의:
양돈협회 총무부 02-571-9751>

목록
다음게시물 돼지고기 TV 홍보비 모금액 4억7천여만원 넘어서
이전게시물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 개정 고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