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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조금법 보완후 재심의키로

작성일 2001-12-04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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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률안 심사 소위 열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지난 27일 법률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축산업자조금법 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축산업자조금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부사항을 보완
해 추후 재심의키로 했다.
따라서 본회 등 입법을 청원한 5단체의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수납기관(도축
장), 일반 양축농가, 농림부(시행부서) 등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축산업 자조금법은 12월에 열릴 임시국회 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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