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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전면 중단

작성일 2001-12-04 조회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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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이후, 예방접종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농림부는 돼지고의 수출재개와 국내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그 동안 실
시해 오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12월 1일부터 전면 중단하고 우리 나라를 돼
지콜레라 청정국으로 선언키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9월 20일 공청회에서 금년 11월말에 예방접종을 중단하되 희망농
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접종을 허용키로 했으나, 한·일간 실무
협의시 일본정부는 한국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일부 허용시 돼지고기 수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10월 24일 농가대표, 관련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돼지
고기 수출대책 회의에서 논의결과, 최근 2년간 돼지콜레라 재발이 없고, 면역형
성률이 95%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 평가시험 결과 돼지콜
레라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미 예방접종을 중단한 지역의 청정화
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농림부는 12월 1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전면 중단 이후, 이를 위반하여 예
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가 적발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
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통해 청정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
써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부는 지난 10월, 11월 두차례에 걸쳐 협상단을 일본에 파견한데 이어
금년 12월 초순에 실무 협상단을 재차 일본에 파견하여 돼지고기 조기수출을 위
한 협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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