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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 지역산 돼지고기도 반입 금지

작성일 2002-04-25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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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4월 18일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타 지역산 돼
지와 부산물은 물론,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이 조치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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