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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전용허가없이 돈사 신축 가능

작성일 2002-04-25 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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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중 개정법률안국회 심의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우사외에 돈사와 계사도 초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축
사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건교위 소속 김윤식의원(민주)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지법중개정법
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에 상정하고 심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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