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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 살처분시 보상금 현실화

작성일 2002-04-25 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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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예방접종을 금지한 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종돈을 살처분할
경우에는 종축관련 생산자단체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에 기재된 가격을 상한선으로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4월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장
려금지급요령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
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개정안대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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