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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투기시 환경부담금 부과 방침

작성일 2002-04-25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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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올 9월부터부과할 듯

앞으로 가축분뇨를 해양에 투기해서 처리하는 양돈농가들의 부담이 크게 늘 전
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가축분뇨나 산업폐기물, 분뇨 등을 투기 허용 해역에 버려도 해양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
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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