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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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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조금법' 국회 법사위도 통과

작성일 2002-04-25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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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축산단체에 하나의 자조금 설치'

축산자조금법인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국회 농림해
양수산위(위원장 함석재)를 통과한데 이어, 17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헌기)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의결과 정부의 법률안 공포 절차만 남겨놓게 되
었다.
국회 본회의도 19일 열릴 예정이어서 국회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이날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자조금은 축산물 단위로 축산단체에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으며, 거출금은 돼지 평균 거래가격의 5/1000 범위내에서 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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