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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방역기금, 돼지콜레라 발생시만 적용

작성일 2001-12-13 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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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양돈방역대책위원회에서 논의

본회는 지난 12월 7일 양돈방역대책위원회(위원장 윤희진)를 개최하고 돼지콜레
라 예방접종 중단 이후 재발시 이동통제에 따른 양돈농가 피해 보상을 위한 방
역기금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역위원들은 농가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방역기금의 명칭을 '양
돈방역기금'으로 정하고 돼지콜레라 재발시 이동통제에 따른 양돈농가 피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운용하기로 했다. 기금 조성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인 논의는 양돈협회와 농림부가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으며, 양돈협회 주체적
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전국으로 확산되는 돼지오제스키병 박멸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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