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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재발시 폐사돈 50% 보상

작성일 2001-12-13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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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처분 보상금, 도태장려금 전액 지급

지난 12월 1일자로 53년만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전면 중단되었
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재발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
려하여, 돼지콜레라 재발시에는 살처분 보상금과 도태장려금을 전액 지급하고,
현행 보상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돈가격은 실거래가격을 인정해주기로 했
다.

또한 폐사돈은 살처분 가격의 50%를 지원하고, 이동제한 지역의 도축 출하돼지
는 정부가 수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농림부는 이동제한에 따른 양축농가 피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는 본회를 운영 주체로 하여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기금을 조성해 놓은 금액에
비례해서 연차적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002년에는 양돈농가가 방역기금을 10%를 조성할 경우 90%를 지원하
고, 2003년에는 농가 30% 조성에 정부 70% 지원, 2004년부터는 농가 50% 조성
에 정부 50%를 지원할 방침이며, 자세한 운영방법과 지원범위는 본회와 협의해
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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