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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경계지역 돼지 이동제한 해제

작성일 2002-05-27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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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5월 19일 2차에 걸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철원군 김화읍 경계지역(3
∼10㎞)내 돼지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4월 8일과 5월 1일 양돈장 두 군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경계지역내 48개 양돈농가 1천875마리에 대한 항체·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날부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그러나 돼지콜레라 잠복
기가 최장 40일인 것을 감안, 위험지역(3㎞이내)에 대한 방역조치는 6월 11일까
지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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