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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피해농가에 842억원 지원

작성일 2002-05-27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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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17일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해 도살처분 보상금 226억원 등
총 84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대책회의를 갖고 도살처분하
는 돼지 1마리당(100㎏기준) 20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하는 등 도살처분 보상
금 226억원과 오염추정물건 폐기보상금 5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피해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9억원을 지원하고 중고생 학자금 1년간 면
제,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농가의 시설자금 등 기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앞으로 2년간 연
장하고 그 이자를 모두 면제해주는 한편 돼지, 소, 양 등 우제류 수매자금으로
243억원을 축협 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가축입식자금 100억원과 긴급경영안정자금 132억원을 각각 연리 3%로 2
년 거치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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