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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지역내 종돈 수매 개시

작성일 2002-06-05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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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AI센터에는 정액 판매 손실 보상키로
농림부는 5월18일 '구제역 이동제한지역(10km)내 종돈 수매 및 돼지AI센터 보
상 지침'을 마련하고 종돈 수매 및 정액보상에 들어갔다.
이번 수매대상 종돈은 경계지역내에 출하나 분양을 하지 못하고 적체된 체중
100kg 이상 순종 육성돈과 F1후보돈(암)이며, 가축이동제한 해제때까지 추진된
다.
수매단가는 시·군과 가축개량기관에서 조사한 최근 평균 판매가격으로 산정됐으
며 종모돈은 76만5천원, 종빈돈은 58만5천원, F1후보돈은 36만6천원이다.
한편, 돼지AI센터에는 경계지역밖으로 정액반출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
을 보상하게 되는데, 종모돈 30두 보유 기준 1두분(2병 기준) 정액 생산단가는
9,900원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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