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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돼지 수매 개시

작성일 2002-06-05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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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전 12시간 이상 절식시켜야

농림부는 5월 27일 구제역이 진정되고 있어 그동안 이동이 제한되었던 경기 안
성과 용인, 충북 진천지역 등 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돼지 수매를 28일부터 시
작한다고 밝혔다.
당초 돼지 수매는 20일부터 할 계획이었으나 19일 구제역 추가 발생으로 연기되
었었다.
수매대상은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의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비육돈중
120kg 이상의 과체중 돼지가 우선 대상이며, 서울축산물공판장 5일 평균 지육가
를 기준으로 싯가 수매한다.
농림부는 운송과정에서 오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돼지는 출하전 12시간 이상
절식시키고, 운송차량에는 카바 설치,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해 톱밥(3cm 이상)
또는 부직포를 깔아 운송해 줄 것을 농가들에게 요청했다. 농림부는 12시간 이
상 절식을 시키지 않는 농가는 향후 수매물량 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기 안성과 용인지역은 28일부터, 충북 진천지역은 30일부터 돼지 수
매에 들어갔다. 수매를 위해 경기도와 충북은 도축장 5곳, 육가공장 9곳, 부산
물 처리장 4곳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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