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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지침

작성일 2002-06-05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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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확인을 철저히 합시다.
○첫째: 신분확인 철저
- 성명, 여권번호, 가족사항, 출신국가에서의 직업 등 확인
○둘째: 국내 타 농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확인하여 채용시 방역상 위해가
없는 지 확인
2.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합시다.
○첫째: 마을 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을 것
○둘째: 채용이 성사되면 그 장소에서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
-휴대품을 확인하여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 폐기
-의복, 신발, 가방 등 개인용구에 대하여 세척, 소독 등 조치
3. 농장 근무시에는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합시다.
○첫째: 농장청결 등 위생과, 소독 등 방역, 질병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
고 등 방역준수사항 교육
-필요시 가축위생시험소와 수의과학검역원에 위탁 교육
○둘째: 농장 출입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의복과 신발 착용
○셋째: 농장주변 정리 등 업무 후에는 소독 후 축사 출입
4. 외국인 근로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합시다.
○첫째: 타 농장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방문 금지 -가
급적 전화를 사용토록 권고
○둘째: 휴일 등 외출시에는 귀가 후 주요행적을 파악, 기록관리하고 농장 밖
에서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출입
○셋째: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친지 등은 시내 등 외부에서 만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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