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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철회하라"

작성일 2002-06-05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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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들 철회 요구 진정서 연대서명 추진
본회는 해양수산부가 9월1일부터 해양 투기 축산분뇨 등에 대해 해양환경개선부
담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에 대해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를 철회해줄 것을 요
구하는 진정서에 연대서명을 받고 있으며, 진정서가 취합되는 대로 해양수산부
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다.
본회는 "질병 발생과 수입개방 등으로 갈수록 양돈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
는데, 해수부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양돈농가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부담금 부과 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공
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작년 9월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 금년 9월1일부터 해양투기 폐
기물(축산분뇨, 분뇨 등)에 대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로 하고,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수부는 축산분뇨에 대해서
는 톤당 2,121원의 부담금 부과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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