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본회,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유예 강력 요구

작성일 2002-06-14 조회수 294

100

양돈농가 3천명 이상 서명받아 진정서 제출키로

본회는 해양수산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축산분뇨 해양투기시 해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최소화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
기로 했다.
본회는 6월5일 임원실에서 김건태 회장 주재로 김동환 부회장, 김성곤 경북도협
의회장, 박창식 창원지부장, 유을종 김해지부장과 동광기업 등 해양배출업체 관
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
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해수부가 부담자에게는 통보도 없이 공청회를 열고, 액
비화 등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축농가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를 최소한 1~2년 유예시키거나 최소화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본회는 이를 위해 6월13일까지 전국의 양돈농가 3천명 이상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 청와대와 국회, 3당, 농림부, 해수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본회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현재 해양투기는 전업규모농가 15.3%가 이용하고 있고, 창원 등 해안과
가까운 지역은 60~70%의 농가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9월1일부
터 축산분뇨에는 톤당 2,124원의 부담금을 부과, 타 분야를 포함하여 연간 200
억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목록
다음게시물 전북도협, 정기총회 개최
이전게시물 경남 창녕군 양돈단지 돈사에 대형 화재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