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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 돈육 돼지 등급판정에 반영

작성일 2001-12-21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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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돼지도체 육질등급 반영 관련 회의 개최

농림부는 돼지등급판정 기준중 육질부분을 현실적으로 개정·시행하고자 12월 20
일 관계자들과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육질부분) 개정(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
한다.
농림부는 현행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은 육질 부분에서 PSE 돈육을 완전히 선별
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PSE 돈육이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출돈육 생산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향후 대일본 돈육 수출 재개시 가장 큰 취약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가 제시한 돼지도체 등급판정방법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등급기준
을 개정해 수율위주의 육량등급과 PSE여부와 성별에 의한 육질등급기준으로 분
리하고 목심부위의 배최장근육의 색, 수분삼출도, 조직감 및 근육분리 등을 감
안해 PSE 여부와 도체의 성별에 의해 육질등급을 판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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