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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돼지콜레라 재발시 지원금 88억원 확보

작성일 2001-12-21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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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 강화 당부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전국 일제중단 이후, 재발시 직접보상 및 지원대
책으로 88억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1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개최된 '돼지콜레라 청정화 관련 협의
회'에서 농림부는 이같이 밝히고 전국의 가축위생연구소와 시도에 적극적인 홍
보를 통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일제 중단이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재발시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금, 도태장려금 등 직접 보상
금으로 45억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그간 보상금 기준에 포함되
어 있지 않은 살처분보상금 종돈 가격인정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돼지콜레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제한에 따른 도축장 출
하돼지를 수매하기 위해 축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최저 2억8,200만원에서 최고
42억5,700만원을 확보했다. 또 다른 질병에는 해당되지 않는 폐사돈의 보상도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폐사돈 살처분 가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협의회에서 노경상 축산국장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일제 중단만이 양돈농
가가 일본으로 돈육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전국의 도축산
과와 가축위생연구소 관계자들에게 12월중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돼지콜레라 예
방약의 재고량을 수거하고, 농장 임상검사 및 도축장 검사를 강화해 줄 것을 당
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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