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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부에 살처분 농가 간접손실 보상 요구

작성일 2002-06-14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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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경영농가 모돈 두당 93만6천원 보상안 제출
본회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 당한 양돈농가에 대해 살
처분 보상비와는 별도로 간접보상비를 지원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본회는 6월3일 그동안 회장단회의와 도협의회장회의, 안성지부 등 구제역 발생
지역 지부 등의 의견을 모아 이같이 건의했다.
본회는 건의서를 통해, "살처분농가의 경우 입식금지 기간을 포함, 후보돈 입
식에서 비육돈 출하까지 약 1년6개월간은 소득이 없는 회복기간으로 소득손실
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같은 사태가 재발했을 때 성
공적인 방역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간접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
다.
본회는 간접보상액으로 번식・비육 일관경영 농장의 경우 1999년부터 2001년까
지 3년 평균 비육돈 두당 소득 32,845원, 소득이 없는 기간 1.5년(18개월), 모
돈당 연간 19두 출하를 적용하여 모돈 두당 936,082원을 보상해줄 것을 요청했
다. 이를 적용할 경우 모돈 100두 규모 양돈장은 93,608천원이 된다.
본회는 이밖에도 간접보상은 농가의 경영형태와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해 줄 것
을 요청하는 한편,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살처분 보상 조항 만으로는 개인
재산권 조치 명분이 약하다고 보고 살처분 간접보상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
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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