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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돼지 오제스키병 박멸 건의

작성일 2002-01-02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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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난 12월 10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돼지 오제스키 박멸과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를 위해 오제스키 박멸 기한을 설정할 것과 돼지콜레라 접종 중단
후 항체검사시 위반한 농가에 패널티를 부과할 것등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본회는 최근 용인, 익산 외에도 경기 안성, 전북 부안 등에서 오제스키 양성 반
응이 확인된 바,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정부에서 오제스
키 박멸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를 위해 돼지콜레라 접종 중단
후 항체검사하여 위반한 농가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시 오제스키 양성판정이 나
온 농가도 등급을 떨어뜨리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 농가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제
도화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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