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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혈청검사 수수료 1두당 4,200원

작성일 2002-01-02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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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 공포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혈청검사 수수료와 검역수수료 가격이 책정, 지
난 12월 24일 공포됐으며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수수료는 1두당 4,200원이며 돼지의 검역신청
을 위해서는 신청건당 5만원의 검역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돼지콜레라의 혈청검사 수수료는 4,200원, 오제스키병은 4,700원, 전
염성위장염 4,200원, 돼지단독 5,800원, 위축성비염 2,400원이며 검역 수수료
는 신청건당 5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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