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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03년부터 4주령 미만 돼지 이유 금지

작성일 2002-01-02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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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 관점에서 돼지사양기준 대폭 강화
2003년부터 EU지역내 양돈장에서는 4주령 미만의 새끼돼지 이유가 금지되고, 1
일 8시간 이상은 40룩스 이상 조도하에서 돼지를 사육해야 한다.
EU위원회는 지난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동물복지 관점에서 이같은 내용으
로 돼지를 사육할 것을 규정한 돼지사양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
정을 개정했다.
새로운 규정은 새로 건립되는 신축, 재축 건물에서는 2003년 1월부터 적용되
고, 모든 양돈장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돼지사양관리기준
에는 이밖에도 경산돈과 미경산돈은 종부후 4주째부터 분만 예정 1주전까지 스
톨에 사육해서는 안되고 군사육을 해야 하며, 사료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급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돈사내 소음은 85데시빌을 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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