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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돼지 유·사산 피해 배상하라"

작성일 2002-01-10 조회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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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시공사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2월26일 경기도 포천에서 양돈업을 하는 한모(51)씨
가 축사 인근에서 시행된 도로공사로 인해 어미돼지가 유·사산을 하는 등의 피
해를 입었다며 공사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H산업개발㈜ 등 5
개사에 2억2천6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713만3천원을 배상토록 결정했
다.
조정위는 포천 일동과 이동을 연결하는 국도 47호선 확·포장 공사는 신청인의
돈사 주변에서는 4일간의 짧은 기간 공사가 이뤄졌지만, 바위 파쇄작업과 암석
하차작업 등 순간 발생 소음이 높아 소음에 민감한 어미돼지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밝히고, 한씨가 요구한 어미돼지 유·사산 피해 비용 864만
원중 713만3천원을 배상토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될 공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한씨가 축사 이전 비용으
로 요구한 2억1천700만원에 대해서는 피해 예상액보다 이전 비용이 많은 것으
로 추정돼 인정하지 않은 대신 시공사에 향후 양돈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
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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