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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작성일 2002-01-20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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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2일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
면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고기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것
이어야 하며 수출전 2년간 구제역, 수포성구내염, 돼지수포병, 수출전 3년간 우
역,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및 돼지텟센병의 발생이 없고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
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
는 질병에 대해서는 구제수역사무국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등의 위생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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