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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A·B등급 생산농가에 장려금 지급

작성일 2002-02-28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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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등급 1만2천원, B등급 8천원씩

제주도는 구제역 발생 파동으로 중단됐던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이 빠르면
오는 3월중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돼지고기 수출 계획을 확정, 돼
지고기 수출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 일본과 필리핀, 홍콩 등지에 돼지고기 3천톤을 수출, 1천200만달
러를 벌어들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道)는 돼지고기 수출을 지금까지의 냉동육 위주에서 냉장육 위주로 바꾸고
도체등급이 A등급인 경우 마리당 1만2천원, B등급은 8천원씩을 고급육 생산 장
려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도는 또 올해부터 햄과 소시지 등 2차 가공품도 처음으로 수출을 시도할 계획이
다.
또한 돼지고기 일본 수출시 다른 지방보다 제주-부산간 물류비가 추가로 부담되
고 있는 점을 감안, 톤당 10만원을 수출 물류비로 도내 4개 수출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수출 돼지의 경우 체중이 105-125㎏일때 출하하고 수퇘지는 거세해
비육토록하고 출하 15∼30일전에는 비육후기 사료를 주어 유해잔류물질이 검출
되지 않도록 하라고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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