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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3만㎡ 이하 축사설치 신고로 가능

작성일 2002-02-28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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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진흥지역밖에 한해 3만㎡(약9천평)이하 범위내에서 신고로만도 축사를 자유
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안은 종전대로 면적에 관계없
이 허가를 받아야 축사를 설치할 수 있다.
농림부는 지난 6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농지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밖에 한해 축사신고 전용면적을
그동안은 세대 또는 법인당 7천㎡이하에서 앞으로는 3만㎡이하로 확대하되, 농
업진흥지역안의 경우는 종전대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농림부는 2월6∼25일의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개정안을 토대로 법제
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1일부터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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