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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프랑스·네덜란드·아일랜드 돼지고기의 수입위생조건 제정

작성일 2002-02-28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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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2월 15일 프랑스·네덜란드·아일랜드 돼지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제정 고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
된 것이어야 하고, 수출전 2년간 구제역·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수출전 3년
간 우역,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및 돼지텟센병의 발생이 없고, 동 기간동안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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