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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중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검역

작성일 1998-09-30 조회수 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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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육가공장등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제가 검역관리인제로 대체되고 자격도 수의사에서 축산·식품위생·공중보건학 전공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관리수의사를 두게 하는 규정도 삭제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중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동물의 사체 처리방법에 소각·매몰 외에 전염 위험이 없는 사체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육골분 등 사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유발 방지 및 자원 재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종류도 국제기준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제1종은 26종에서 15종, 제2종은 19종에서 15종으로 각각 축소 조정하여 정부에서 중점관리하고 기타 전염병은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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