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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등급기준 개정후 A등급 약간 감소

작성일 1998-09-30 조회수 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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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개정 시행된 돼지도체 등급 판정기준의 적용 결과, A등급 출현율이 개정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등급 판정사업소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체등급 판정기준이 개정 시행된 지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돼지 도체 등급 판정결과 A등급 출현율이 개정전(98,1월-8월) 23.4%에서 23.3%로 0.1% 하락했다.
B등급은 개정후가 32.4%로 개정전 31.6%보다 0.8% 높았으며, C,D 등급은 개정전보다 각각 0.1%, 0.9%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8월 등급 판정결과와 비교하면 A등급의 출현율이 개정전보다 2.3% 낮게 나타났고, B등급은 변함이 없었으며, C,D,E 등급은 각각 0.3%, 1.8%, 0.2%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위등급(A,B)의 출현율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수출작업장의 등급판정 결과에 의하며, 개정후 A등급의 출현율은 27.9% 로 개정전 29.2% 보다는 1.3% 낮았으며, B등급의 경우도 개정전보다 0.4% 낮은 반면 C,D 등급은 각각 0.1%, 0.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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