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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격돈 한마리에 축산경영자금 6만원 지원 계획

작성일 1998-10-10 조회수 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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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하여 규격돈 출하농가에 대한 축산경영자금을 1 두당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지난 9월 28일 돼지고기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 축산경영자금 회수분 600억원을 규격돈 생 산농가 축산경영자금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비거세 수퇘지, 규격미달 돼지 출하농가에 대해서는 축산경영자금 지원을 제외하고 양돈사료제조회사에 대해 서는 일정비율의 비육후기 사료를 생산, 판매하도록 하여 잔류물질 방지에 최선 을 다한다는 것이다.
수출돈육의 일본 통관시 잔류물질이 검출된 업체 및 농가에 대해서도 정책자금 지원을 제외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컨테이너 선적시 농가별 구분 선적 을 의무화 시켜 잔류물질이 검출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벌일 계획 이다.
상인이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도 출하농가별 구분이 가능할 시에만 도축검사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수출돈 출하농가에서는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사양관 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림부는 수출업체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 물량 수출업체 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회의에서 10월 이후 돼지 산지가격 하락시 돼지고기 비축 자금 11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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