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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돼지고기 민간 재고 보조 발동 결정-돼지고기 가

작성일 1998-10-10 조회수 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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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돈육관리위원회는 9월28일부터 돼지고기의 민간재고에 대한 보조를 발동하 는 것을 결정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최근 돼지고기 수급완화에 따라 시장가 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같 은 조치는 돼지고기의 민간 재고를 촉진하고, 시장유통의 억제와 수급의 개선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재고량은 7만톤 이내이다. 보조금의 대상으로 계약할 돼지 고기의 재고기간은 4개월, 5개월, 5-6개월이다. 그러나 EU 역외에 수출할 경우 에 한해, 당해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돼지고기를 출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는 재고일수(월수)의 변경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조금액이 삭감된 다. 또한 돼지고기는 계약기간 만료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1계약당 최저단위는 정육으로는 10톤 이상이고, 그 이외 의 규격은 15톤 이상이다.

EU의 돼지고기 가격은 96년과 97년이 비슷한 추이를 보여왔지만, 98년에는 주 요국에서의 생산의욕 향상으로 공급량이 증가하는 한편, 주요 수출대상국인 아 시아와 러시아 지역의 경제위기에 따라 수급이 감소하고 있고, 시장가격도 급속 히 하락,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다.

참고적으로 9월 두 번째주의 돼지 지육 가격은 100kg당 108 ECU(약 17만4천 원)인데, 이 가격은 97년 9월의 지육가격 175 ECU(28만7천원)에 비해 40%나 하락한 수준이다. 이렇기 때문에 8월부터 수출보조금 인상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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