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양돈농가, 돼지 콜레라 백신 접종 의무화-농림부 9월5

작성일 1998-09-10 조회수 6124

100

양돈농가는 의무적으로 돼지 콜레라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돼지 콜레라 및 뉴캐슬병 예방 접종 실시명령"을 고시했다.
돼지 콜레라 의무 접종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 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다.
따라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는 돼지 콜레라 백신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은 의무기간은 98년9월 5일부터 1999년12월31일 까지이다.
또한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 등은 그 결과를 예방 접종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축을 판매 또는 분양할 경우에는 예방접종 사실을 가축을 사거나 분양받는 농가에게 예방접종 확인서를 교부 하여야 하며, 가축 방역관의 사실확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농림부는 예방접종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의 혈청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예방 접종 사실을 기록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등 정책자금과 국가 방역용약품 등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가 이처럼 돼지 콜레라 백신접종을 의무화 하기로 한 것은 오는 2000년 일본이 돼지 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할 경우 국내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목록
다음게시물 미, 자조금 이용 대대적인 돼지고기 소비홍보-올해 돼
이전게시물 본회,세미나 개최 장소 변경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