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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일 2022-03-2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20315 (재입법예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220316 (재입법예고문 2022-127)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220316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220315 (조문별개정이유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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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12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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