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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한돈농가 증여전략

작성일 2020-08-17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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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한돈농가 증여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에서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법 제2조 제6호).
글.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미연 변호사


조기 증여가 중요한 이유
자녀에 대한 증여는 보통 고율의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상속세율이 40~50%의 고율에 속한다면, 재산 일부를 생전에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기때문이다.
단, 사전증여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므로(법 제13조 제1항), 절세의 효과를 못볼 수도 있다. 되도록 빨리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산 규모와 증여세율 고려해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법 제47조 제2항).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5,000만원(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을 공제한다(법 제53조). 즉, 동일인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합산이므로, 지금 증여를 하고 10년 이후의 재산 규모에 따라 증여를 또 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최대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최대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최대 40% △30억원 초과 최대 50%이다(법 제56조, 제26조). 따라서 전체 재산 규모와 증여세율 구간을 고려해 증여할 액수를 정한다.


증여에도 순서가 있다
여러 종류의 재산 중에서 현금보다는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실물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유리 하다. 임대소득이나 배당금 등 정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대소득이나 배당금 등이 수증자의 소득이 돼 향후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 즉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법 제47조 제1항).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그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법 제47조 제3항),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다는 증빙서류를 잘 갖춰 놓아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므로 일반적인 증여에 비해 증여세가 줄어드는 장점은 있지만, 증여자에게 부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부담부증여와 일반 증여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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