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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한돈농가 상속·증여 절세 전략

작성일 2020-09-15 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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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한돈농가 상속·증여 절세 전략

일생을 거쳐 축적한 자산을 후대에 유산으로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녀 등 후계인과 소통하며, 상속·증여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연히 이는 한두달에 마무리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고, 10년~20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대업이다. 상속세·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한돈농가 가업승계와 관련한 절세 전략은 창업주가 사망한 경우(상속)와 창업주가 생전에 미리 자녀에게 승계해주는 경우(증여)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글.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미연 변호사>

상속…‘영농상속 재산가액’ 공제 가능
먼저 상속에 대해 살펴보면, 영농상속은 상속세 과 세가액에서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물론 조건이 있다. 피상속 인(사망자)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2년 전 부터 계속해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법인 형태 의 영농의 경우 계속해 해당 기업을 경영했어야 함), 초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 군·구 또는 해당 초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을 기준 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항). 여기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축산업은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해 가축의 사육 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소득 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 기간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 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동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영농상속 재 산가액’은 축산업의에서는 초지, 창고·저장고·작 업장·축사 등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말한다. 법인 형태의 영농인 경우는 법인의 주식 등 의 가액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영농상속 공제를 받았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영농에 종사해야 한 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부분의 상 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동법 제18조 제6항).

증여…축산 용지 증여세 감면 대상
다음으로 증여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영농 자녀는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다. 초지·축사 용지를 초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축에 종사하는 자경농민 등 이 영농 자녀 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이때 초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 8,500㎡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축사 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한다(조세 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영농 자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증여세 를 감면받은 초지 등을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 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동법 제71조 제2항). 증여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농민 등은 초지 등 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 는 해당 초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 주하고,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해 직접 양 축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영농 자녀 등은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고, 증여세 과세표 준 신고기한까지 초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 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초지 등으로부터 직 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초지 등 에서 직접 양축에 종사할 것이 요구된다(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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