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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네덜란드 축산물 국내 판매 허용

작성일 1999-07-20 조회수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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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다이옥신 검사결과 안전 판명"
최근 다이옥신 파문으로 6월8일부터 판매가 중지되었던 프랑스와 네덜란드산 축산물이 지난 13일부터 국내 판매가 허용되었다. 농림부는 다이옥신 오염과 관련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에 의뢰한 네덜란드, 프랑스산 돼지고기의 검사결과가 잠정 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지난 12일 밝혀짐에 따라 이같이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환경관리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산 수입돼지고기에서는 지방 1g당 0.078-0.295 피코그램, 네덜란드산에서는 0.059-0.169 피코그램이 검출되었다. 다이옥신 함유 허용 기준치에 대한 국제기준은 없지만, 미국과 프랑스의 육류내 잠정 잔류 허용 기준치인 1-3
피코그램, 3-5피코그램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벨기에산 축산물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오염농장과 작업장에 대한 최종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입중단, 판매 및 사용중지 조치를 당분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일본, 싱가포르, 홍콩, 호주등은 이미 지난달 중순이후 프랑스와 네덜란드 축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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