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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시 돈육 수입관세 12%로 인하

작성일 1999-07-20 조회수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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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시 돈육 수입관세 12%로 인하최근 중국이 미국과 식육수입 금지조치 해제에 따른 협정을 조인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축산물 수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WTO 가입시 UR협정에 의거, 오는 2004년까지 관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될 경우, 식육의 최저 수입관세는 돼지고기가 현행 20%에서 12%로, 쇠고기는 45%에서 12%로, 가금육은 20%에서 10%로 각각 인하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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