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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돈육 소매점에 냉장진열장 설치 의무화

작성일 1999-11-30 조회수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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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11월1일부터 모든 돼지고기 소매점에 냉장진열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돼지고기 소매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영업 허가증은 10월31일 부터 무효가 되고 정부공인의 냉장진열장을 도입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돼지고기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여 왔으나, 작년 10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니파 바이러스로 인해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여 호주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돼지고기의 유통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싱가포르 축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금후 닭고기 소매점은 2000년 5월1일부터, 쇠고기와 양고기 소매점은 2000년 11월1일부터 각각 냉장진열장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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